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호캉스, 그러니까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는 분들 많은데요. <br> <br>아이가 실수로 이불에 소변을 보거나 뭔가를 흘려서 호텔에 손실을 입혔을 때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확인해봅니다.<br><br><br><br>지난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. <br> <br>아이가 호텔 이불에 코피를 흘려서 이불을 못 쓰게 됐고, "파손 처리가 내부규정"이니 배상하란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인데요.<br><br><br><br>이불 구매 가격 전체를 물어내라며 이렇게 영수증까지 첨부했는데 이 돈, 물어야 할까요? <br> <br>[채다은 / 변호사] <br>"피가 묻었거나 한 번에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으면 특수한 세탁 비용이 추가될 수는 있겠죠. 다만 새 거 (기준) 값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." <br> <br>비슷한 예로 호텔 이불에 와인을 쏟아서, 배상을 요구받았을 때 어떤 기준으로 돈을 물어줘야 하느냐는 질문도 많습니다. <br><br><br><br>'구입가격 기준으로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' 이렇게 안내하는 곳도 있는데요. <br> <br>문제는 호텔마다 손해를 청구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. <br><br><br><br>[호텔 관계자] <br>"명확하게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된다 하는 (내부 규정)은 조금 말씀드리기 힘들고 그 상황과 호텔에 따라 다르죠." <br> <br>대법원 판례에선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용 전액을 물어야 하지만, 아예 새로 구매해야 한다며 손해액을 넘어 과잉 청구한다면 <br><br><br><br>초과 금액은 청구한 쪽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. <br> <br>그러니까 파손된 제품의 수리, 수선이 안 되더라도 구매 당시 가격이 아니라 <br><br><br><br>사용 기간 등을 고려한 중고가격으로 배상하면 된다는 뜻입니다. <br> <br>물건을 아예 못 쓰게 된 경우라도 고객 입장에서는 최초 가격이 얼만지 몰라서 일방적인 요금을 청구받을 수 있는 만큼, 배상액은 호텔 측과 협의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<br>연출·편집 : 황진선 PD <br>구성 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장태민 한정민 디자이너<br /><br /><br />권솔 기자 kwonsol@donga.com